공무원은 많은 분들이 선망하는 직업인 만큼 여러 복지 혜택을 제공받는데요. 여러 복지 혜택 중 공무원들이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복지포인트가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 방법과 사용처를 모두 정리하였으니 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 분들은 많은 참고 바랍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지급되는 포인트로 기본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복지포인트 지급 기준은 기본 점수에 근무연수, 부양가족수 등 변동 복지점수가 적용된 후에 최종 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복지포인트는 1포인트당 1,000원으로 환산되며 지급일은 매년 1월 1일입니다. 만약에 지급된 금액을 당해 12월 말까지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하니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사용 방법
복지포인트 사용 방법은 공무원 복지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하시거나 개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등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신용카드를 통해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실 경우 사용한 내역을 가지고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체크카드를 통해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선 결제를 한 이후에 해당 금액이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사용처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휴쇼핑몰'로 가시면 신세계, 롯데, 특가몰, 지역 명품숍, e제주몰, 상록몰 등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
-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방문
- 화면 상단에서 '제휴사업' 클릭
- '제휴사업' 아래 '제휴복지' 클릭
- 로그인 후 '제휴복지서비스' 또는 '제휴쇼핑몰' 확인
오프라인 사용
- 자기계발: 학원 수강(본인만 가능), 교양 및 전문 도서 구입
- 건강관리: 종합검진, 치과진료, 헬스장, 치료비, 안경, 보청기 등 구입
- 레저/취미: 여행비용, 콘도 및 리조트 사용, 운동경기 관람, 스포츠 활동, 취미 활동 등
- 문화생활: 공연 관람, 박물관, 동물원, 유적지 관람, 문화행사 참여
- 가정친화: 기념일 선물, 자녀 보육시설 이용 및 위탁 교육비 등
마치며
지금까지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 방법과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1년간 본인과 가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복지 제도이니 잔여 포인트가 소멸되기 전에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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