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면서 공익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행동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받거나 그런 행동을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목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익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우리는 더욱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가 정확히 무엇인지, 공익 분야는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공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인 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는지 등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
공익신고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시민의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제보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침해행위
공익침해행위는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467개(2020년 11월 기준)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5대 공익 분야
2020년 5월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 처벌법', '병역법', '아동학대 처벌법' 등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182개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공포되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총 467개의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크게 아래의 5대 공익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건강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 구조 및 구급 활동 방해, 무면허 의료행위 등

2. 환경
폐기물 불법 매립, 규제 기준 초과 소음 및 진동 발생, 개발 제한 구역 내 불법 건축물,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3. 공정경쟁
기업 간 가격 담합, 저작권 침해,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등

4. 안전
교량 부실시공, 소방차 진입 방해, 전용구역 주차,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등

5. 소비자 이익
유사 석유 판매, 허위 표시, 전자금융거래정보 누설 등

공익신고 방법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 조치의 금지 등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 관련 보상금, 구조금 등이 지급됩니다.
1.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www.clean.go.kr)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방문 및 우편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에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민권익위원회 로고를 클릭하시면 바로 주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공익신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터넷 공익신고가 많이 간편해져 공익신고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지키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공익신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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