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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를 통한 국세환급금 조회 및 지급 방법

by ♠♤♠♤ 2021. 7. 29.

국세환급금이란 본인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국세를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국세보다 더 많이 납부했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5년이 지나도 국세환급금을 찾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꼭 조회 방법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하기

국세환급금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조회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홈택스 사이트 접속
  2. 화면 상단에서 '조회/발급' 클릭
  3. '조회/발급' 메뉴 좌측 하단에서 '국세환급금 찾기' 클릭
  4.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 클릭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나의 국세환급금 내역이 조회되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수령 환급금 최초 지급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해당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나의 국세환급금 지급받기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국세환급금이 조회된다면 지급 신청을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1년 경과 미수령 환급금에 대해서만 지급 요청이 가능하며 홈택스의 '환급금 상세조회'와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인터넷으로 쉽게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사이트 접속
  2. 화면 상단에서 '조회/발급' 클릭
  3. '조회/발급' 메뉴 좌측 하단에서 '환급금 상세조회' 클릭
  4. 공동인증서 로그인
  5. 조회기간 최근 5년, 조회구분 1년 경과 미수령으로 설정
  6. '환급금 내역'에서 해당 국세 선택 후 '지급요청' 클릭

만약에 인터넷으로 바로 입금받기를 원하시면 다시 '환급금 상세조회' 화면으로 가신 후 '환급금 내역' 오른쪽에 있는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를 통해 계좌를 개설해 주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본인이 직접 국세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세청에서 환급금 미수령 건에 대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현금 수령 또는 계좌 환급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세환급금 조회 및 수령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국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지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단, 1년 이상 경과된 미수령 환급금에 대해서만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미수령 환급금 최초 지급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본 서비스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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