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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지급 신청 방법 정리

by ♠♤♠♤ 2022. 12. 31.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데요. 지급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하였으니 만 1세 이하 아동이 있으신 분들은 본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기존에 만 0~1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 원씩 지원하던 영아수당이 대체되어 2023년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며 2024년에는 부모급여를 월 50~100만 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 대상

부모급여는 직업,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정에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가 대상이며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022년 3월에 출생했다면 2023년 2월까지는 만 0세 아동에 해당되어 월 70만 원, 다음 달인 3월부터는 만 1세 아동에 해당되어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아동은 만 1세 미만이어도 기존대로 양육수당 제도에 해당되어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면 되고,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지원받던 가정은 별도의 신청 없이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부모급여 대상으로 자격이 자동 변경되어 따로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단, 제대로 자격 변경이 되었는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 방법

부모급여 신청 기준일은 매달 15일이고 지급일은 25일입니다. 만약 15일 이전에 신청하실 경우 해당 월의 25일에 지급, 15일 이후 신청하실 경우에는 익월 25일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3년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되는 부모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현재 만 0~1세 이하의 아동을 두신 분들은 꼭 지원을 받으셔서 앞으로 약 2년간 양육 부담을 덜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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