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담금 또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 보전 및 환경 개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환경부담금은 크게 식당 환경부담금과 경유(디젤) 자동차 환경부담금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환경부담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해 드릴 테니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환경부담금
환경부담금은 1992년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 시행된 부담금입니다. 개선 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은 전국이며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식당 환경부담금
최근에 무한 리필이 가능한 음식점들이 많아지면서 남긴 음식에 대한 환경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음식점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하지만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의하면 음식점에서 요구하는 환경부담금은 사실상 법적으로 규제를 할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환경부담금이란 용어 자체가 손님들에게 법적 용어인 것처럼 혼란을 줄 수는 있으나 현행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환경부담금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유(디젤) 자동차 환경부담금
현재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 환경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된 경유 자동차가 유일합니다.

납부기간
경유 자동차 환경부담금 납부는 매년 3월과 9월에 총 2회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1분기인 3월에는 전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하고 2분기인 9월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1월에 환경부담금을 모두 선납할 경우 10% 할인을 해준다고 하니 연납을 하셔서 부담금을 줄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납부금액
경유 자동차 환경부담금은 연간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 만원 사이로 연식이 오래된 경유 자동차일수록 환경부담금 금액이 커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경유 자동차들은 규정에 따라 환경부담금이 면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입 전에 매연 배출량을 확인하셔서 환경부담금 대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환경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식당에서 부과하는 환경부담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벌금이 아닌 식당에서 자율적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 환경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오직 오염 물질 배출이 심한 노후된 경유차로 최근에 나오는 경유차 같은 경우 모델에 따라 환경부담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경유차를 구입하실 예정이라면 환경부담금 납부 여부에 대해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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