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 활동 또는 사업 활동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요건, 지급 가능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정리하였으니 해당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우선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중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어머니, 아버지로 구성되어 있는 3인 가구에서 아버지와 본인이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아래 장려금 신청 순서에 따라 1명을 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장려금 신청 순서>
① 가구 내 합의에 의해 정한 자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장려금 산정 금액이 많은 자
④ 직전 연도에 장려금을 받은 자
단,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더라도 형제 또는 사촌이거나 친족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 가구
- 구성: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150만 원
홑벌이 가구
- 구성: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260만 원
맞벌이 가구
- 구성: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130만 원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2003.1.2. 이후 출생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등
- 1951.12.31. 이전 출생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총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총소득 요건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에 의해 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가 판단되고 총급여에 따라 장려금 산정 금액이 정해집니다.
총소득이란?
1) 근로 (총급여액)
2) 사업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3) 종교 (수입금액)
4) 이자, 배단, 연금 (수입금액)
5) 기타 (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급여란?
1) 근로 (총급여액)
2) 사업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3) 종교 (수입금액)
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가 판단되는 총소득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소득기준금액>
가구성 구성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2.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 전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 포함 대상
-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 전세금
- 금융자산, 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 권리
주택 전세금은 주택 공시 가격 55%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이 포함되며 상가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재산 계산 시 부채는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도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총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2021.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근로장려금 수령 금액은 2021년 부부합산 총급여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대략적인 수령 금액을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금액이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 금액이 차감될 수 있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장려금 산정 금액 차감 사유>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2.6.1.~11.30.) 시 10%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 내 충당
- 본인 귀책사유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신청 기간
2022년('21년 귀속)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22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일: '22년 8~9월 중
2022년('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신청 기간: '22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일: 신청 후 3~4개월 이내
2022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
- 신청 기간: '22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일: '22년 12월 중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나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 시 산정 금액에서 10% 차감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안내문에 나와있는 안내에 따라 간편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인터넷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일반 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일반 신청하기] 선택
모바일 홈택스
-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일반 신청하기] 선택
신청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표 복지 제도 중 하나로 지원금이 꽤 상당한 편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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