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만약에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가 차감되기 때문에 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 활동, 사업 활동 등 소득 활동은 하고 있으나 소득 금액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생긴 소득 지원 제도를 의미합니다.
해당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가구 유형별로 총소득 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하며 가구당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가구 유형 정의
가구 유형은 크게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가구별 정확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선 총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총소득 요건
-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 총소득과 총급여 계산 방법은 상이
총소득 계산 방법 (다음을 합한 금액)
- 근로 소득 (총급여액)
- 사업 소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 (수입금액)
- 기타 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급여 계산 방법 (다음을 합한 금액)
- 근로 소득 (총급여액)
- 사업 소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수입금액)
② 재산 요건
- 2021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재산 산정 방법 (다음을 합한 금액)
-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 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 권리증
재산 산정 시 부채(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각종 대출)는 차감하지 않으며 주택 전세금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포함합니다. 단, 가족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합니다.
신청 제외 및 차감 대상
총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제외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가능)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장려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차감 대상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22.6.1~11.30) (10%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변동으로 인해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신청 기간
2021년 귀속 정기 신청
- 기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일: 2022년 9월 중
20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기간: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일: 신청 후 3~4개월 후
2022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
- 기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일: 2022년 12월 중
참고로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선택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① QR 코드 스캔 후 신청
- ② 인터넷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 ③ 손택스(모바일) 근로장려금 신청
- ④ ARS(1544-9944)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선택
-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신청과 관련하여 도움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올해 5월부터 신청이 가능한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 할 경우 본인이 받을 수 있음 금액의 10%가 차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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