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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근로장려금을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

by ♠♤♠♤ 2022. 4. 23.

매년 5월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만약에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가 차감되기 때문에 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 활동, 사업 활동 등 소득 활동은 하고 있으나 소득 금액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생긴 소득 지원 제도를 의미합니다.

 

해당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가구 유형별로 총소득 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하며 가구당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가구 유형 정의

가구 유형은 크게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가구별 정확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선 총소득 요건재산 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총소득 요건

  •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 총소득과 총급여 계산 방법은 상이

총소득 계산 방법 (다음을 합한 금액)

  1. 근로 소득 (총급여액)
  2. 사업 소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 소득 (수입금액)
  4. 이자, 배당, 연금 (수입금액)
  5. 기타 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급여 계산 방법 (다음을 합한 금액)

  1. 근로 소득 (총급여액)
  2. 사업 소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 소득 (수입금액)

 

② 재산 요건

  • 2021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재산 산정 방법 (다음을 합한 금액)

  1.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2.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3. 전세금
  4. 금융자산, 유가증권
  5. 회원권
  6. 부동산 권리증

 

재산 산정 시 부채(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각종 대출)는 차감하지 않으며 주택 전세금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포함합니다. 단, 가족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합니다.

 

 

신청 제외 및 차감 대상

총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제외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가능)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장려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차감 대상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22.6.1~11.30) (10%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변동으로 인해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신청 기간

2021년 귀속 정기 신청

  • 기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일: 2022년 9월 중

20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기간: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일: 신청 후 3~4개월 후

2022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

  • 기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일: 2022년 12월 중

참고로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선택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① QR 코드 스캔 후 신청
  • ② 인터넷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 ③ 손택스(모바일) 근로장려금 신청
  • ④ ARS(1544-9944)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선택
  •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신청과 관련하여 도움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올해 5월부터 신청이 가능한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 할 경우 본인이 받을 수 있음 금액의 10%가 차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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