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하셨거나 주소지를 변경하셨다면 꼭 재발급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재발급을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과태료와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3가지를 정리하였으니 편하신 방법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를 등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식으로 자동차 소유주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자동차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2012년 이전까지는 등록증을 차량 실내에 보관하는 것이 의무사항이었나 현재는 법안이 개정되어 꼭 차량 실내에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보관하실 경우 분실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하게 차량 글로브 박스에 보관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발급 방법
재발급 방법은 크게 1) 온라인 발급, 2) 주민센터/구청 방문, 3)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등 3가지가 있는데요. 온라인 발급이 제일 간편하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을 통해 발급받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온라인 발급
온라인 발급은 온라인 정부 민원 서비스인 정부 24 또는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두 사이트의 차이점은 정부 24는 개인 차량, 법인 차량 모두 발급이 가능하나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은 개인 차량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정부 24는 방문 수령이나 우편 수령만 가능하고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은 온라인 발급(인쇄)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정부 24 이용하기
- 정부 24 사이트 접속
- 자동차 등록증 검색
-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신청 선택
- 신청 버튼 클릭
-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 차량 및 소유자 정보 입력
- 신청 내용 작성
- 수령 방법과 수령 기관 선택 후 완료
B.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이용하기
- 자동차 민원 포털 사이트 접속
- 등록증 재발급 클릭
-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프린터 테스트 인쇄 진행
- 차량 및 소유자 정보 입력
- 신청 버튼 클릭
- 관할관청 심사 대기
- 심사 완료 후 수수료(400원)
- 등록증 인쇄
2) 주민센터/구청 방문
인터넷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은 보통 집에서 가깝다는 장점이 있지만 A4 용지로 된 복사본만 받을 수 있고 원본을 발급받으시려면 다시 직접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증을 팩스 등으로 전달받아 발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령까지 시간이 약 2~3시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는 쥻 신차를 등록하거나 차량 명의 이전을 할 때 방문하는 곳인데요. 검색 포털 사이트에 본인의 주소지와 함께 차량등록사업소를 검색해 주시면 지역별로 방문 가능한 차량등록사업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경우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발급이 가능하며 두꺼운 원본으로 받기 때문에 보관이나 이용 시 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준비물
준비물은 재발급 수수료(신청 방법에 따라 400~1,000원)와 본인 신분증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등 방문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구비되어 있는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직원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공동 명의의 차량인 경우에는 명의인 각각의 신분증을 준비해 주셔야 하며 공동 명의자가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방문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온라인 발급이 제일 간편하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 분들은 직접 주민센터, 구청,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이 분실하였거나 주소지 변경이 안되었을 경우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꼭 재발급을 받아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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