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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청년희망통장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by ♠♤♠♤ 2022. 7. 3.

대전광역시는 지난 6월 23일 대전시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대전광역시 청년희망통장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하였으니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청년희망통장

대전광역시 청년희망통장은 가입기간 36개월, 금리 2.5%로 대전시 근로청년이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같은 금액인 15만 원을 적립해주며, 3년 만기 시 이자를 합쳐 근로자 본인 저축액 포함 약 1,100만 원(원금 1,080만 원+이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 540만 원 + 대전시 540만 원
= 1,080만 원 + 이자 @

 

지원 대상

가입 연령

  • 공고일(6월 20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

거주지

  • 공고일(6월 20일) 기준 대전시 주민등록

가구소득 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구분 소득금액
1인 가구 2,333,774원
2인 가구 3,912,102원
3인 가구 5,033,641원
4인 가구 6,145,296원
5인 가구 7,229,418원
6인 가구 8,288,405원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대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 중이거나 대전시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천만 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희망자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나 대전비즈(www.djbea.or.kr)에 있는 공고문을 통해 제출 서식을 다운로드한 후 7월 15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대전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거쳐 9월 초에 선발자를 선정한 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격 요건, 구비 서류, 신청 방법 등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대전시 청년정책과(☎ 042-270-0831) 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32, 042-710-8347, 042-719-832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2년 대전광역시 청년희망통장에 대해 대해 알아봤는데요. 연령, 거주지, 소득, 사업장 소재지 등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대전시 청년분들은 꼭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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