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듯이 아이들도 만 9세 이상이 되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청소년증은 학생증과는 다르게 공적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소지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니 꼭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소년증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용도
- 공적 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은행 등에서 신분 증명
-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이용할 때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의 증표로 제시
- 교통카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을 통해 선불 결제
발급 방법
청소년증은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발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
대리인: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구비 서류>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제공)
반명함판 사진 1매 (3x4)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발급 비용은 무료이나 방문 수령이 아닌 등기 수령을 선택할 경우 등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발급 소요 기간은 3~4주 정도이며 소요 기간 전에 청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미리 받길 원하신다면 청소년증 신청 시 반명함판 사진 1매를 더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증은 기본형과 확장형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기본형은 신분증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확장형은 선불형 교통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통카드 이용 시 교통비 할인 등록을 해야 청소년 할인이 적용되며 소득공제는 교통카드 이용 전에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소급 불가)
재발급 방법
분실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비 서류를 다시 준비하셔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공동 인증서 제출이 가능한 만 14세 미만 청소년 또는 휴대폰 본인 인증이 가능한 만 14세 이상 청소년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이용 방법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접속
- [메뉴]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선택 후 본인 인증
- 청소년증(재발급/분실/분실 철회) 신청
관련 추천 포스팅:
할인 혜택
1. 교통비 할인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20~40% 할인
- 철도 10~30% 할인
2. 문화생활 요금 할인
- 궁, 릉 50% 할인
- 박물관, 공원, 미술관 50~100% 할인
- 자연휴양림 40% 할인
- 영화관 2,000원 내외 할인
- 유원지 30~50% 할인
- 공연 30~50% 할인
- 놀이공원,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및 면제
3. 도서 할인
- 교보문고, 영풍문고 10% 할인
- 교과서, 잡지, 대학교재 등 일부 품목 제외
청소년 할인 혜택은 해당 시설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청소년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만 9세 이상~18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포스팅: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