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3일 저축액의 2배를 돌려주는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7,000명을 모집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정리하였으니 신청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 청년이 3년간 월 15만원씩 총 540만원을 저축할 경우 서울시가 5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만기일에 1,080만원과 함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공고일('22년 5월 23일) 기준 서울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은 현재 근로 중인 상태이어야 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출생일: '87.1.1~'04.12.31. 출생자
② 근로소득: 세전 월 255만원 이하
③ 부모(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
※ 세전 월평균 834만원
④ 부모(배우자) 재산: 9억 미만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참여가 불가합니다.
추가로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학자금, 전세자금 제외)
③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한 자
④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 참여자 (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 참여 가구 (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
지원 내용
본인 저축액
- 월 10만원 또는 15만원
서울시 지원액
-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지원
약정 기간
- 2년(24개월) 또는 3년(36개월)
적립금 총액
- 10만원 x 2년 = 총 480만원 + 이자
- 10만원 x 3년 = 총 720만원 + 이자
- 15만원 x 2년 = 총 720만원 + 이자
- 15만원 x 3년 = 총 1,080만원 + 이자
저축 방법
- 매월 자동이체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신청 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오로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치구별 우편 및 이메일 주소는 아래 제가 남겨 놓은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 '22년 6월 2일 ~ 6월 24일
접수 시간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 우편/이메일: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제출 서류
필수 제출서류
1) 가입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소득/재산신고서 (본인, 부양의무자)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6)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본인, 부양의무자)
7)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8)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
9)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서식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게시판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1)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건강보험 미가입자)
2)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자가인 경우 제외)
3) 사용대차 확인서 (무료 임차 거주할 경우)
4) 가구특성 증빙자료 (장애인, 한부모가족)
5) 본인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6) 위임장 (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모집 절차
1) 1차 심사
-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 선발
2) 2차 심사
-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현황, 연령, 보유 차량, 저축액 사용 계획, 청년수당 수혜 여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3) 최종 대상자 선정
-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발표 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아래 자치구별 담당자 연락처 또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1688-1453)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 종로구 | 복지정책과 | 2148-2485 |
2 | 중구 | 복지지원과 | 3396-5314 |
3 | 용산구 | 복지정책과 | 2199-7072 |
4 | 성동구 | 복지정책과 | 2286-5022 |
5 | 광진구 | 복지정책과 | 450-7494 |
6 | 동대문구 | 복지정책과 | 2127-5034 |
7 | 중랑구 | 복지정책과 | 2094-1637 |
8 | 성북구 | 생활보장과 | 901-6664 |
9 | 강북구 | 생활보장과 | 901-6664 |
10 | 도봉구 | 복지정책과 | 2091-3022 |
11 | 노원구 | 복지정책과 | 2116-3628 |
12 | 은평구 | 복지정책과 | 351-7014 |
13 | 서대문구 | 사회복지과 | 330-1863 |
14 | 마포구 | 복지정책과 | 3153-8807 |
15 | 양천구 | 복지정책과 | 2620-3341 |
16 | 강서구 | 복지정책과 | 2600-6783 |
17 | 구로구 | 복지정책과 | 860-2299 |
18 | 금천구 | 복지정책과 | 2627-1353 |
19 | 영등포구 | 복지정책과 | 2670-3946 |
20 | 동작구 | 사회복지과 | 820-9703 |
21 | 관악구 | 복지정책과 | 879-5856 |
22 | 서초구 | 복지정책과 | 2155-8349 |
23 | 강남구 | 복지정책과 | 3423-5793 |
24 | 송파구 | 복지정책과 | 2147-2704 |
25 | 강동구 | 생활보장과 | 3425-5702 |
마치며
지금까지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서울시 청년 근로자는 위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꼭 기간 내에 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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