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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 방법 정리

by ♠♤♠♤ 2022. 3. 9.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나 월세 시세가 오르면서 특히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 계약을 우선 체결한 후 보금자리가 필요한 청년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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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자격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요건, 소득 기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 대학생: 무주택자이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한 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취업준비생: 무주택자이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일반 청년: 무주택자이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위 기본 입주 자격을 갖춘 청년 중 아래 조건을 추가로 갖춘 대상은 우선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1순위: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21년 기준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 기준('21년 기준 총 자산 2억 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을 충족하는 청년

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100% 3,854,536 5,328,807 6,418,566

위 표의 금액 단위는 원이며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임대 조건

1. 본인 부담금

본인이 부담해야 할 임대보증금은 위에 설명드린 조건 순위별로 상이하며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 수준의 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1순위: 100만 원
  • 2·3순위: 200만 원

2. 거주 기간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나 자격 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총 6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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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원 한도액

청년전세임대주택 크기는 기본적으로 60㎡ 이하이어야 하며 아래와 같이 지역별로 지원 한도액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단, 지원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입주자가 초과 금액을 부담한다면 그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 1인 1.2억 9천
5백만
8천
5백만
공동
(셰어형)
2인 1.5억 1.2억 1.0억
3인 2.0억 1.5억 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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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신청 및 입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LH청약센터 입주 신청
  2. 입주자 자격 조회 (LH)
  3. 대상자 발표 (LH)
  4. 주택 물색 안내 (LH -> 신청자)
  5. 희망 주택 결정 (신청자)
  6. 전세 가능 여부 검토 (LH)
  7. 임대차 계약 체결 (LH, 임대인, 신청자)
  8. 입주 (신청자)

 

 

마치며

지금까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입주 자격 요건이나 신청 절차가 크게 복잡하지 않으니 입주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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