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전세나 월세 시세가 오르면서 특히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 계약을 우선 체결한 후 보금자리가 필요한 청년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입주 자격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요건, 소득 기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 대학생: 무주택자이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한 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취업준비생: 무주택자이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일반 청년: 무주택자이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위 기본 입주 자격을 갖춘 청년 중 아래 조건을 추가로 갖춘 대상은 우선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1순위: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21년 기준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 기준('21년 기준 총 자산 2억 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을 충족하는 청년
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100% | 3,854,536 | 5,328,807 | 6,418,566 |
위 표의 금액 단위는 원이며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임대 조건
1. 본인 부담금
본인이 부담해야 할 임대보증금은 위에 설명드린 조건 순위별로 상이하며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 수준의 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1순위: 100만 원
- 2·3순위: 200만 원
2. 거주 기간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나 자격 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총 6년) 가능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
청년전세임대주택 크기는 기본적으로 60㎡ 이하이어야 하며 아래와 같이 지역별로 지원 한도액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단, 지원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입주자가 초과 금액을 부담한다면 그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
단독 | 1인 | 1.2억 | 9천 5백만 |
8천 5백만 |
공동 (셰어형) |
2인 | 1.5억 | 1.2억 | 1.0억 |
3인 | 2.0억 | 1.5억 | 1.2억 |
신청 절차
신청 및 입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LH청약센터 입주 신청
- 입주자 자격 조회 (LH)
- 대상자 발표 (LH)
- 주택 물색 안내 (LH -> 신청자)
- 희망 주택 결정 (신청자)
- 전세 가능 여부 검토 (LH)
- 임대차 계약 체결 (LH, 임대인, 신청자)
- 입주 (신청자)
마치며
지금까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입주 자격 요건이나 신청 절차가 크게 복잡하지 않으니 입주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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