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저소득층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지원 내용,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을 잘 확인하셔서 꼭 받아야 할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현재 근로활동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 유형과 소득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 만 18세 미만 자녀,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없는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가구에 최대 150만 원 지원
홑벌이 가구
-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 연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가구에 최대 260만 원 지원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소득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홑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가구에 최대 300만 원 지원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 '03.1.2 이후 출생
-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51.12.31 이전 출생
-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자격 요건
1. 총소득 요건
- 가구 유형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최종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총소득금액 기준금액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총소득금액
1. 근로 소득
2. 사업 소득
3. 종교인 소득
4. 이자, 배당, 연금 소득
5. 기타 소득
총급여액
1. 근로 소득
2. 사업 소득
3. 종교인 소득
2. 재산 요건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포함 대상
-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 전세금
- 금융자산, 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 권리
재산 산정 시 부채도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에 주택 시가표준액이 3억 원인데 그중 1억 원이 부채라 하더라도 재산 합계액은 3억 원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전세금 같은 경우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이 대상이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
3. 신청 제외자
- 총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① '21.12.31 기준 외국인
- ② '21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③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인 자
단, 외국인이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가 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21년 전체 소득분에 대한 정기 신청과 '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나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 소득 기준: '21년 전체 소득
- 신청 기간: '22년 5월 1일~5월 31일
- 지급 기간: '22년 9월 중
반기 신청
- 소득 기준: '22년 상반기 소득
- 신청 기간: '22년 9월 1일~9월 15일
- 지급 기간: '22년 12월 중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먼저 지급하고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을 할 때 지급액과 비교하여 다시 정산합니다. 상반기 신청자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의 [신청하기] 선택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만약에 서면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① QR 코드
- 서면 안내문 QR 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② 인터넷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③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 손택스 모바일 앱 설치 후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④ ARS 전화
- 1544-9944 연결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신청 시 더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올해 5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인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신청 자격을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만약에 본인이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 기간 내에 늦지 않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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