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본 사업은 지역마다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가입 전까지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3~10월)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제도입니다.
참여 대상은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과 서울시 등록 차량을 제외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및 승합 차량이며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센티브 | 주행거리 | |
금액 | 감축량 (km) | 감축율 (%) |
2만 원 | 0이상 ~1,000미만 |
0이상 ~10미만 |
4만 원 | 1,000이상 ~2,000미만 |
10이상 ~20미만 |
6만 원 | 2,000이상 ~3,000미만 |
20이상 ~30미만 |
8만 원 | 3,000이상 ~4,000미만 |
30이상 ~40미만 |
10만 원 | 4,000이상 | 40이상 |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됩니다.
주행거리 산정 방법
감축량, 감축률 등 주행거리 감축 실적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 감축량
기준주행거리 - 확인주행거리
2. 감축률
(기준주행거리 - 확인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
(A) 일평균주행거리 x (B) 참여기간
(A) 일평균주행거리: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등록일자)
(B) 참여기간: 사업종료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
※ 확인주행거리: 사업종료시 누적주행거리 -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신청 및 절차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해당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전에 아래 준비 자료들과 모집 기간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모집은 선착순 모집이며 지자체별로 모집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준비 자료
- 자동차 번호판 사진 (차량 정면)
- 누적주행거리 (ODO) 계기판 사진
-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
모집 기간
- 1그룹: '22.02.23~'22.03.30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 2그룹: '22.03.02~'22.04.06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신청 절차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회원가입
- 참여자 정보, 자동차 등록 정보 입력
- 차량 번호판, 계기판, 등록원부 제출
- 가입정보 심사 후 담당자 승인
참여 절차
- 2~3월: 신청 가입 승인
- 3~10월: 주행거리 감축 운행
- 10월 말: 주행거리 제출
- 12월: 인센티브 지급
주의사항
참여 시 꼭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 및 참여 시 혹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 선착순 모집으로 모집 기간 종료 시 추가 신청 불가
-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만 가입 가능하며 대리 가입 불가
- 차량 번호판, 계기판 사진은 모집 기간에 촬영해야 함
- 소유주 기준으로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 가능
- 허위 자료 제출 시 가입 취소 또는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
마치며
지금까지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해당 제도는 환경 보호 실천은 물론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서울 지역 외 비사업용 승용 및 승합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모집 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꼭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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