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은 2022년에 새로 출시되는 정부 지원 적금 상품으로 만 19~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4% 저축 장려금을 지원해 줍니다. 가입 대상, 지원 내용, 가입 절차 등 자세한 내용들을 정리하였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 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는 적금 상품으로 정확히 2022년 2월 21일부터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가입 대상
해당 상품은 연령과 개인소득 등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령
우선 연령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어야 하는데요. 2022년에는 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들이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이행을 한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되지 않습니다.
소득
소득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2,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약에 직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 소득(이자 소득, 배당 소득 등)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 가입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2022년 7월 전까지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2020년 소득으로 개인 요건을 판단합니다.
지원 혜택
청년희망적금은 저축 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 2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저축 장려금
2년(24개월) 만기까지 납입을 하게 되면 시중 이자와 함께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저축 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납입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며 만약에 매월 50만 원씩 24개월 납입하게 된다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해당 상품은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이자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시중의 일반 적금 상품에 비해 더 높은 이자 소득을 제공합니다.
가입 방법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21일 월요일부터 총 11곳의 시중은행(6월 경 SC제일은행 추가 예정)을 통해 대면 또는 비대면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가입 기간은 따로 제한이 없으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취급 은행 및 연락처
- 국민은행: 1588-9999
- 신한은행: 1577-8000
- 하나은행: 1588-1111
- 우리은행: 1588-5000
- 농협은행: 1661-3000
- 기업은행: 1588-2588
- 부산은행: 1588-6200
- 대구은행: 1566-5050
- 광주은행: 1588-3388
- 전북은행: 1588-4477
- 제주은행: 1588-0079
청년희망적금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엽합회 소비자포털을 통해 예금 금리를 비교하신 후에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상품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 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단, 현재 소득이 없어도 가입일 기준 직전 연도인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과세기간 동안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내일 저축계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두배 희망통장 등 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어도 해당 상품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2년부터 새로 신설되는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입 조건과 신청 방법이 크게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가입 조건에 충족되는 청년분들을 꼭 올해 안에 신청하셔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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