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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요건 및 신청 방법 정리

by ♠♤♠♤ 2022. 3. 12.

정부는 현재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 처음 신설되는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인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요건 및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하였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특정 요건을 갖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에서 월 80만 원, 최장 1년간 총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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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지원을 통해 청년 고용을 확대할 수 있고 현재 실업 상태인 청년들은 취업 기회를 얻음으로써 앞으로 청년 고용 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원대상

1.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포함되나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 유망기업, 지역 주력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기업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기업,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부정행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불가한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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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원칙)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실업 상태인 자
  • (특례) 실업 상태가 6개월 미만이라도 ①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②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인 청년, ③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④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 중인 청년, ⑤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인 청년, ⑥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 ⑦ 최종학교 졸업 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의 경우에는 지원 가능

지원 제외 청년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3년 넘게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자
  •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비자 소유자는 가능)
  •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신규 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요건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아래 요건들을 지켜야 합니다.

 

1.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2. 채용요건

  • 기업은 '22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기업은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22년 12월 31일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 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 기업은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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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 지원 수준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1년 최대 960만 원

2. 지원 기간

  •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금 지급

3. 지원 한도

  • 참여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 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가능

※ 유의사항

  • 참여 청년이 채용 후 6개월(최소 고용유지기간) 이내에 인위적으로 감원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참여 청년이 최소 고용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 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2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근무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함

 

신청 및 지원 절차

참여 기업 신청 절차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사이트 접속
  2.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3.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4. 운영기관, 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5.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
  6. 6개월 고용유지기간 후 장려금 신청
  7. 운영기관 고용센터에 검토보고서 제출
  8. 고용센터 최종 심사 후 지원금 지급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요건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거의 모든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며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은 해당 기업에 취업할 경우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요건을 잘 확인하신 후 지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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